보석감정산업기사 국가자격이 신설됐다. 정부는 지난 6월 22일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을 개정, 보석감정사의 상위 등급인 보석감정산업기사 국가자격을 신설하고 2019.1.1.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양한 직종의 자격개발은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보석감정산업기사 신설은 법률에 반하고 보석감정사들의 권익침해를 전제로 신설되고 있어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원래 보석감정사 상위종목 신설 문제는 2014~2016년 국가기술자격의 기준인 국가직무능력표준(이하 NCS)을 조작하고 조작된 내용을 근거로 4년제 대졸 수준의 보석감정기사 국가자격 신설을 기도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보석감정사 국가자격은 다이아몬드와 유색보석감별감정 시험을 통하여 취득되고 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감정 직무에 한정된 자격으로 NCS를 조작하여(2014 보석감정 NCS 108쪽 참조) 보석감정기사 자격을 신설하려 했다. 신설 후에는 보석감정사 직무인 다이아몬드와 유색보석 감별감정은 보석감정기사가 담당하고 보석감정사는 다이아몬드 감정만 담당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NCS를 조작하고 조작한 내용을 근거로 국가자격을 신설하는 것은 위법한 범죄행위임이 드러나 신설이 중단된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2년제 대졸 수준의 보석감정산업기사 자격이 신설됐다. 보석감별감정 직무는 축소나 분할이 어려운데 어떤 이유로 신설했는지 궁금하여 추진 단체와 관련자들께 신설 이유를 물었다. 답변이 애매모호하다. 불가피 누가 왜 어떤 이유로 신설을 요청하고 정부는 어떤 필요성이 있어 신설했는지 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산업계에서 현재의 보석감정사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고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보석감정산업기사 자격을 신설한다는 정부의 답변이다.
보석감정산업기사 신설의 문제점
NCS 수준체계 상 기능사의 능력수준은 2수준(L2), 산업기사는 3수준(L3)으로 규정하고 현행 보석감정사는 4수준(L4)의 국가자격으로 기술하고 있다(2016 NCS 환경분석 104쪽 참조). 정부의 답변대로 산업계에서 4수준의 보석감정사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설한다면 5수준의 자격을 신설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행 보석감정사 수준보다도 더 낮은 3수준의 산업기사 자격을 신설했다. 양 자격 간 직무와 시험과목과 내용도 똑같다. 또 다시 허위사실을 꾸며 국가자격을 신설한 것이다.
향후 발생되는 문제들
(보석감정사 자격이 유명무실하거나 폐지된다)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신설된 국가자격은 무효다. 하나의 직무에 2개의 국가자격은 자격기본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반한다. 이들은 자기 합리화를 위하여 법적 흠결이 드러나기 전에 그 동안 해왔던 것처럼 보석감정사들의 자질과 능력을 비하하면서 보석감정사의 직무를 축소, 분할, 무력화하여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다. 종국에는 보석감정산업기사에 대한 정부의 타당성 검토결과서에 기술된바 대로 현행 보석감정사 자격을 폐지하거나 통합할 것이다. 그리고 자격취득이 어려운 국가검정 대신 대학(학점제 학원포함)에서 학점 이수형태로 변경하여 보석감정산업기사 국가자격을 대량으로 배출할 것이다.
보석감정기능사로 명칭이 변경된다.
보석감정사가 보석감정산업기사 보다 우위에 있는 자격으로 인식되고 현행 보석감정사 자격이 기능사 급에 위치함을 들어 보석감정사를 보석감정기능사로 변경할 것이다.
보석감정사라는 명칭은 보석감정사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이다. 보석감정사 국가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는 누구도 보석감정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미국보석감정사, 국제보석감정사 등 보석감정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석감정기능사로 명칭이 변경되면 이 혜택이 사라진다. 보석감정기능사라고 표시해야지 보석감정사라고 표시할 수 없다. 그 대신 GIA-GG 등 민간자격자들은 그 동안 사용하지 못하던 보석감정사라는 명칭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석감정사들에게서 보석감정사라는 명칭을 빼앗아 GIA-GG 등 민간자격에 바치는 결과가 초래된다.
진영 간 갈등으로 비화된다.
보석감정사들의 권익보호 단체인 (사)한국보석감정사협회에서 보석감정산업기사 신설에 참여하고 있고 국가자격 체계를 조작하여 신설하려다가 실패하자 허위사실을 꾸며 신설하는 이들의 집요함으로 볼 때 보석감정사 자격은 정부의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통합되거나 직무가 축소되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날벼락 맞듯 부당하게 피해를 당하는 7천4백여 보석감정사들이 권익수호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신설한 국가자격은 무효이고 하나의 직무에 2개의 국가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행위라며 정부에 즉각 폐지를 요청할 경우 폐지될 여지도 있다.
또한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국가자격 체계를 농단하고 국고를 낭비하며 분열과 분쟁을 야기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감사원 등에 직무감사를 요청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청함은 물론 국가자격 제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할 경우 양 진영간 힘의 대결로 비화될 것이다. 물론 보석감정사들이 권익을 포기할 경우 찻잔 속의 미풍으로 끝날 것이다. 그 선택은 보석감정사들의 몫이다.
시사점
한국의 주얼리산업은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주얼리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너무 어렵다. 어려운 요인 중 하나는 리더의 자질에 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공익을 우선하고 열정과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되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밝은 미래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업계에는 협회장이다 위원이다 완장만 차면 패거리 지어 입으로는 공익을 외치면서 술수와 그들만의 사익추구에 여념이 없는 경우가 많다. 업계를 너무 우습게 보는 데서 오는 오만이다.
국가기술자격은 산업의 발전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설되어야 한다. 법률에 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만든 자격은 무효다. 공익을 명분으로 완장을 찼으면 공익을 위한 자리, 주얼리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자리가 되어야지 특정집단을 위한 사익추구의 수단이 되어버리면 갈등만 커지고 산업은 퇴보한다.